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상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소재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증(개인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등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7)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