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국가유산청(30일)
- 처리Processed
- 국가유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행위 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7조, 제82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2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