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신고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형없음(총 2일)*접수:국가유산청(0일)*경유:*협의:*처리:국가유산청

    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완료 신고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청에 그 사실과 경위 등을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현상변경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12-31 판(분류번호 1833100-00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10-26.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완료)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