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신고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가유산청(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해야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9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의 수입·반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