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허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 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50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