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청구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19,20호 분할연금,일시금 (선)청구(취소신청)서, 조정신청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24,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역군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역군인의 군인연금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3)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4)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한함) 3.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3)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4)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