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신고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2)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