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급여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군본부(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등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군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장해가 있으나 장애인증명서가 없는 19세 이상 자녀인 경우에 한함)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19세 미만 자녀인 경우 법정 대리인 기준) (6)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등 부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에 한함) (7)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민등록표등본 (9) 장애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기본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3)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5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 제35조, 제36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 유족급여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