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방부 예비전력과, 승인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소속예비군중대(0일)
    처리Processed
    소속예비군중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원 또는 훈련소집 명령을 받은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구속중인 때·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원 또는 훈련소집을 연기받고자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 : 의사의 진단서 (2) 구속중인자 : 교도소장(수사기관장)의 확인서 (3) 관혼상제(직계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장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