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군재정관리단(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상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3)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사망진단서(수급권 이전 사유가 사망인 경우에 한함) (4) 법원 판결문 사본 등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급권 이전사유가 행방불명인 경우에 한함) (5)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수급권 이전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본 (7) 장애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32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4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1조 제2항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