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청구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선정 해제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유족대표자 (변경)선정서,선정 해제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족 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유족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 또는 그 선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기준) (2)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연금 유족대표자 선정(변경) 및 선정해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