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국군재정관리단(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망조위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족사망 조위금을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3)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이상(부모 외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2020.6.10.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 재해보상법제41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5조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 사망조위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