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청구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군병원(0일)
    경유Routed via
    각군본부(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보상금 청구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보상금 지급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진단 세부 기록서(군병원에서 첨부하는 서류로서 전공상심사 시 활용) (3) 장해 경위 조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군병원에서 첨부하는 서류로서 전공상심사 시 활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 장애보상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