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재심의 신청 후 3개월 이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국방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방부(재심의 신청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재심의 신청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9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7,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로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4)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 (5)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심의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