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각군본부(0일)
- 처리Processed
- 각군본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규 : 제조 판매업 허가 신청서 / 변경 : 제조 판매업 변경 허가 신청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업: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부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대표자 증명사진 3cm x 4cm(허가증 부착용)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5)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7) 공장등록증명서 (8) 건축물대장 (9)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근거법령Legal basis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