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군재정관리단(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9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어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797-0353), 이메일(pension@mnd.go.kr)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발행 거주사실확인서(단, 주재공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26조 제3항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제8,9호 서식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3,4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