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시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소속부대(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7일)
타 직역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소속부대(0일)
- 처리Processed
- 국군재정관리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복무기간 산입·합산신청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거나,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적기록표(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군인연금법제5조 제4항 , 제5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5,15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의 산입 및 합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