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과 보훈,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제출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접수 후 1년이내, 사실조사 지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아니함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국방부(0일)
    처리Processed
    국방부(접수 후 1년이내, 사실조사 지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아니함)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로금 지급신청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7,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비정규군 활동서(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여권 또는 비자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사본(재외동포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