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청구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기여금반환및퇴직일시금청구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당부대(0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30일)
  2. 기여금반환 및 퇴직일시금청구 이외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당부대(0일)
    경유Routed via
    각군본부(5일)
    처리Processed
    국군재정관리단(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등 청구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이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퇴역연금·일시금·퇴직수당 등 청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2. 상이연금 청구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무원확인사항 > (2) 장해 경위 조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