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국방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방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억류기간 중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별지서식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90000-00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