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관 민원 처리기간
49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46
- (특허권 등)등록명의인 표시통합관리 신청9일
-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9일
-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9일
-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9일
-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9일
- (특허권 등) 등록증 재발급9일
- 특허 등에 관한 절차의 기간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7일
-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연장9일
- 특허 등에 관한 등록서류 또는 기타자료의 열람(복사, 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신청2일
-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7일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9일
- 출원사실 증명신청1일
- 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2일
-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3일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2일
- 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7일
- 변리사등록7일
- 변리사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취소신청1일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신청180일
- 국유특허권 수의계약신청30일
-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6일
- 출원인변경 신고7일
-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14일
-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7일
- 산업재산권 출원7일
-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1일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정관변경인가 신청10일
-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 신청10일
- (특허권 등) 변경등록9일
- 수수료 사후감면 신청7일
- 출원 서류 보정7일
- 특허법인 해산신고1일
- (특허권 등)등록 보정9일
- (특허권 등)서류반환9일
- (특허권 등)등록반려9일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10일
-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상표 국제출원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사후지정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6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6일
-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6일
- 국제출원 보정6일
- 국제출원 서류 반려요청6일
- 상표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7일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90일
건축과 부동산2
교육1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