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1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서류반려요청서 · 반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을 때 소명 없이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 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2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4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