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1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특허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출원 - (1) 특허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용신안등록출원 -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등록출원 - (1)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등록출원 - (1)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감면.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장애인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42조
- 실용신안법제8조
- 상표법제36조
- 디자인보호법제37조
-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3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재산권 출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