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방식심사처리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특허청(0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서면 : 기본료 500원(가산료 면당 100원), 온라인 : 기본료 500원(가산료 면당 1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청에서 받은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우선권을 증명받기 위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