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신고

출원인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1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매건 13,000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6,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 등록 전에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 매매계약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변경된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9)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출원인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