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등록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3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등록번호당 양도 등록료(특허53,000원, 실용신안40,000원, 디자인40,000원, 상표113,000원) 상속, 분할/합병 등록료 14,000원, 2.지방세 또는 인지세(상속14,400원, 상속외21,600원), 3. 인지세(양도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추가)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이전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 이전 및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단체표장권의 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부(일부)이전 또는 상표권·디자인권의 분할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일반양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합병인경우))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5)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신청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허권 등) 권리이전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