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3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등록번호 당 5,000원(단, 말소등록료는 무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말소등록 신청서, 회복등록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기타 이들의 권리에 설정된 실시(사용)권, 질권 및 가등록된 권리를 포기, 사망, 계약해제, 가등록, 명의인의 승락, 판결등의 원인으로 말소를 신청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특허원부나 말소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 말소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포기서,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명서, 재판의 등본 등)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제외),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국적증명서 (4)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서 (5)(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6)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말소한 등록 회복신청 (1)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5)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 (1) 납부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겨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18조, 제22조, 제27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6, 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허권 등)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