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교부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발명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진흥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수지예산서 (4) 발명진흥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