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등록

(특허권 등)실시(사용)권, (근)질권, 가등록, 신탁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허청(3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 가등록, 신탁등록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시권(사용권)(16호) 및 질권 (17호), 신탁등록(22호) 신청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실용신안권의 전용 또는 통상 실시권 설정, 상표권에 대한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 설정, 전용 또는 통상 실시(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성 및 신탁등록, 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2)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통상실시권설정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질권 설정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질권설정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4) 가등록 (1) 가등록의 목적이 되는 다음의 권리 유형에 가등록이라고 표시 가. 권리이전등록 나.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다. 질권 설정등록 라. 변경등록 마. 말소등록 바. 신탁등록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국적증명서(외국인의경우) (5) 신탁등록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신탁계약서)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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