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0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리사자격증을 교부(신규 또는 재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첨부서류(필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시 반명함판) (2) 집합교육 수료증('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3) 현장연수 확인서('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4) 현장연수 결과표('16.7.28 . 이후 변리사 시험합격자 및 변호사 자격취득자만 해당) 2. 첨부서류(선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듯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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