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1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상품류구분마다 5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이의신청서 상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표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있음 1.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것 2. 상표법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것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표등록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