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 등록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한국특허전략개발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 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목의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1부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임원, 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