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일기준표 표기 총 9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특허청(3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권리별 설정등록료, 권리별 연차등록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납부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상표의 신규설정등록료 및 갱신등록료 등을 납부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규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납부 - (1) 납부서 - (2)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의 연간 매출액확인서류 등) (2) 상표 신규설정등록료 - (1) 납부서 -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감면·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79조
- 상표법제82조
- 디자인보호법제79조
- 실용신안법제21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제22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제13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특허권 등) 신규 및 연차 등록료 납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