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특허청(0일)
- 처리Processed
- 특허청(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제58조의2 제2항
-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항
- 특허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2항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3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