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원자력안전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원자력안전위원회(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신청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가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 포함)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계획서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7996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