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소관 민원 처리기간
44건입니다. 소관 부처는 제도를 맡은 곳이고, 실제 접수와 처리는 각 민원 페이지의 접수 기관(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등)이 합니다. 날수는 법이 정한 기한이지 실제 소요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부처
그 밖의 민원24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10일
-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5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10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5일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10일
- 성폭력피해상담소 (소재지,명칭,소장) 변경신고5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10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5일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10일유형 2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5일
- 청소년수련시설 (휴지, 재개, 폐지)신고7일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18일유형 2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7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7일
-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신청7일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45일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30일
- 결혼중개업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7일유형 2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7일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고(등록)30일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25일
-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30일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비용 (변경)신청15일
- 위기청소년 지원 신청(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신청)30일
복지와 보건10
교육8
가게와 영업2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판(민원처리법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