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한부모가족복지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 ·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설치신고확인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운영중단·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