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폭력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