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등록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또는 변경등록

    18일기준표 표기 총 1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18일)
  2. 등록증재교부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22000원.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1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등록·변경등록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502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