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서(등록신청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시,군, 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 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6) 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합니다)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1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내(국제)결혼중개업 신고(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