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시설명세서 1부 (4) 전문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한 경우 :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6)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3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