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신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을 폐지(휴지.운영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해당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