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승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4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3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