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신고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변경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 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3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