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502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