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변경 신고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정폭력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 사무입니다. (소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운영상담소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담소의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신고증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