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 신청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변경 인가에 대한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