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신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10일)
  2.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여 합니다] 1부 (3)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