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신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계획신고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의 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2)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류 2. 계획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변경 내용 관련 서류(청소년 수련 활동명과 신고번호 기재)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3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