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성폭력피해보호시설(소재지,입소정원,명칭,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폭력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해당합니다) (7) 보호시설 인가증 < 공무원확인사항 > (8)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0601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